퇴직금 계산기
입사일, 퇴사일,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방식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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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퇴직금 (세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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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.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중 3개월분(3/12)만 더해 계산합니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(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모두 포함)
-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-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전면 적용
지급 기한과 세금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.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별도 계산되며,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됩니다.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.
퇴사일은 어느 날을 넣어야 하나요?
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.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7월 1일입니다.
3개월 급여에 식대도 포함하나요?
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·교통비 등 임금성 수당은 포함합니다.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는 제외합니다.
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. 단,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