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계산기
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.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을 모두 지원합니다.
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
결과 복사링크 공유
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?
- 입사 1년 미만 : 1개월 개근마다 1일, 최대 11일 (입사 후 1년 안에 사용)
- 1년 이상 : 1년간 80% 이상 출근하면 15일
- 3년 이상 : 2년마다 1일 가산, 최대 25일 (3년차 16일, 5년차 17일 … 21년차 25일)
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,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.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,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
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합니다.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해 연차를 주고(15 × 재직일/365), 그다음 해부터 15일을 줍니다.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.
2년차에 연차가 26일이라는 말이 맞나요?
입사 1년 미만에 매월 발생한 11일과 1년 되는 날 발생한 15일을 합치면 최대 26일입니다. 단, 11일은 입사 1년 안에 써야 하므로 실제로 한 해에 26일을 쓰기는 어렵습니다.
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?
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(월 통상임금 ÷ 209 × 8)입니다. 월급 300만 원이면 1일 약 114,800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