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계산기

공급가액, 부가세, 합계금액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를 바로 계산합니다.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금액 확인에 사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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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칸이든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. 부가세는 원 단위 절사(공급가액 기준)입니다.

부가세 계산 방법

  • 공급가액 → 합계 : 공급가액 × 1.1
  • 합계 → 공급가액 : 합계 ÷ 1.1 (합계의 10/110)
  • 합계 → 부가세 : 합계 ÷ 11

예를 들어 카드 결제 금액이 55,000원이면 공급가액 50,000원, 부가세 5,000원입니다. 합계에 그냥 10%를 곱하면(5,500원) 틀립니다.

부가세 신고 기간

구분과세기간신고·납부
일반과세자 1기1월~6월7월 25일까지
일반과세자 2기7월~12월다음해 1월 25일까지
간이과세자1월~12월다음해 1월 25일까지

※ 법인은 4월·10월에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.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을 적용해 세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.

면세와 영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?

영세율은 세율 0%를 적용받는 과세사업자(수출 등)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면세(교육, 의료, 농산물 등)는 부가세 자체가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.

부가세 끝자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

국세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립니다. 공급가액 12,345원의 부가세는 1,234.5원이 아니라 1,234원입니다.